[ 농심 ]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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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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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4-16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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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