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고쳐쓸수있는제품을 부품이없다고 거짓으로안내하고 새제품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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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15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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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수기들 중 7년된 정수기가 24년 말부터 찬물 얼음이 조금 약하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다 25년 초부터 얼음정수기에 찬물 얼음이 전혀 되지않아 as신청을해서 부품을 교환을 비용 지불하고 오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전혀되지않아서 오후에 방문요청하였고 다음날도 요청하였으나 교육이니 연수니 핑계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월 13일 쯤 모델 자체가 오래되 얼음을 얼리는 주 부품 및 모듈 ? 이 없으니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제품으로 바꾸는 방법 뿐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도 정수기를 제대로 다시방문할때는 보지도 않고 먼가 이상해서 지인을 통해 제품과 부품등에 정보를 듣고 물어보니 부품이있다는 것을 확인 3월 5일 고객센터로 부품등을 확인한 것을 이야기 거짓말한 기사가아닌 다른기사를 요청하고 3월 13일 수리해주었습니다
이에 부품이 있는데 왜 없다고 새제품 교환하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니 부품을 계속 찾고있다가 제가 새제품으로 교환할 줄알고 2월18일 부품 찾았으나 이야기른 안했다고 지점에서는 핑계를 대다가 민원팀에서는 한달동안 찾고 있다가 제가 수리 요청 할때 쯤 찾았다는씩으로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환경환경 생각하고 있는 이때 수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실적 하나 올리려고 고객을 거짓말 히롱하여 까지하며 사용할수있는정수기를 폐기하게만들려고 하고 지금도 부품찾는데한달이걸렸다고이야기합니다 외부인인제가 이틀만에찾은부품을요 이것은 기업의횡포고 고객 기만 이고 있어서는 안될 그냥나두면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또생기고있을것같아서 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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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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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