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코송이 ] 의류 구매후 2시간후에 환불하러 갔더니 환불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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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7-18 2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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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의 가격은 35000원이었고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옷가게의 상호는 서문시장 내 "초코송이" 이고 2지구 1층에 위치합니다.
연락처는 053-423-5888
아무튼 저는 옷을 구매할때 옷을 착용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각 저는 환불을 하러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환불이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지난것도 아니고 한나절이 지난것도 아니고 단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냐고 하니, 서문시장에선 원래 환불이 안된답니다.
옷을 사고 10분이 지나도 원래 환불은 안된답니다.
그리고 환불 안해주는건 자기 주인 마음이라고 환불해주기 싫답니다.
교환권으로 바꿔가거나 다른 옷으로 교환만 가능하답니다.
아니 소비자가 소비를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생긴것도 아니고
구매를 할 때 환불이 안된다는 사항을 전달받은것도 아니고
제가 가격을 깍아서 물건을 산 것도 아닌데
대체 주인맘으로 구입 후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물건을 환불을 안해준답니까.
일단 저는 물건을 다시 되돌려주고 교환권으로 바꿔왔습니다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민원실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그 돈 35000원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가게 사장의 횡포가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신고를 하고싶습니다만 이런건 신고가 안되겠죠?
시청에서 소비자에게 해 줄수 있는건 없나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그곳에선 환불하라고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네요.
그리고 서문시장엔 권고 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이랍니다. ㅜㅜ 어처구니 없네요.
서문시장 내 관리센터에도 전화를 해보았으나 주인에게 환불해주라는 말을 해줄수가 없다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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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시간전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환불이 불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