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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Chet Gpt 및 관련 업체 ] 부당한 요금 임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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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아창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3-22 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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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나아가 73살 임진생인데 당연히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능숙하지가 않는데 솔직히 억울한 요금을 많이 당하는 것이 양심 없는 구글 및 소위 개발자들 인데 이제와서야 사용료가 나도 모르게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억울하지만 참았음.
 1드라이브 등의 클라우드를 깔아라고하니 깔았는데 비용을 받는다라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그 때부터 근 1년 가까이 비용을 나도 모르게 빼갔다는 사실을 플레이 스토아애서 발견했어요!! - 플레이 스토아에서 비용내역을 알 수 있다는 사실도 이제 알았어요! 뿐만 아니고 MS 365, 1 DRIVE 등은 업데이트 하라고 했더니만 거의 2년 가까이 임의 매월 결제했으며, 심지어 더 칫드는 그냥 깔아라 해서 깐 것 뿐인데 나중에 33,000원 결제가 된 것을 알고 사용 기간이 남았음에도 삭제하였음.
지금 생각해보면 업데이트 하라고 MS나 구글에서 권하면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래서 1드라이브 등의 클라우드를 깔아라고하여 깔았는데 비용을 받는다라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그 때부터 근 1년 가까이 비용을 나도 모르게 빼갔다는 사실을 플레이 스토아애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업데이트를 안하며 불신의 사회가 되었군요!
이제는 업데이트를 하고나면 구글 플레이 스토아에 가서 정기결제 등의 확인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분명히 앱을 불러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는데 그 파일이 없어서 찾아 헤메다 나중에 클라우드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음부터는 저장시 클라우드를 피하여 루트디렉토리에서 원래 저장한 디렉토리를 찾아 저장하는 우스광스러운 짓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이 유료라는 것도 모르고 한심한 행동을 하였음.
본인은 클라우드가 팔요한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 초보자 인데 구글이 이런 양심 없는 행위를 했다는데 어이 없고 분하고 도독놈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음 사항을 보면 별것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 초에 AI의 힘을 빌리려고 CHET GPT  -4O을 깔고 바로 20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 하였는데(paddle.com_영수증 있음, 사용료 79,757원)년 사용자로 엄연히 지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매주 10,000원싹 30,000원과 년회비 5,000원 합계 35,000원을 일방적으로 결제하여 중단 시켰고 롯데카드에디 롯데카드 고객센타에는 내가 써지는 않고 집사람이 동네 반찬 혹은 롯데마트 등에 가서 쓰는 것으로 나는 전혀 모르는데 결제 되었음으로 환불하고 자동결제를 중지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2명의 고객 지원작원이 친절하게도 언내하고 하더니 어느날 자취도 감추면 행불 되었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를 가입하라고 하여 년간 사용자 임에도 불구하고 10월28일부터 매월 29,000원을 지불하여 왔는데 금년 1월28일 월 플라스 자동 결제 되는 날인데 년 사용자로 다시 전환? 하라고 사인이 나타나서 뭔가 나와 연결이 끊어졌나 생각하고 클릭을 하니 바로 75,000이 결제 되는 바람에 안 좋은 소리를 하니 그  때부터는 뭘 물어보면 "흠...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라면서 일 을 안함 그래서 구글의 이곳저곳 뿐만 아니고 쳇 지피티 앱을 삭제하고 다시 깔아도 마찬가지라서 황당했음 다시 3월8일 플라스로가입하면 정상으로 돌아올까봐 결제를 했으나 돈만 날렸음.
지금은 괴심하고 구글의 모양새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당하고보니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는 싸우고 필히 돈을 받아내고 세상에 알려야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태껏 몰라서 당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앱을 불러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는데 그 파일이 없어서 찾아 헤메다 나중에 클라우드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음부터는 저장시 클라우드를 피하여 루트디렉토리에서 원래 저장한 디렉토리를 찾아 저장하는 우스광스러운 짓까지 했고 또 이것이 유료라는 것도 모르고 한심한 행동을 하였음.
본인은 클라우드가 팔요한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 초보자 인데 구글이 이런 양심 없는 행위를 했다는데 어이 없고 분하고 도독놈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음 사항을 보면 별것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 초에 AI의 힘을 발려 롯데와 KB 와의 싸움에 도움을 얻고자 CHET GPT  -4O을 깔고 바로 20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 하였는데(paddle.com_영수증 있음,79,757원)년 사용자로 엄연히 지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매주 10,000원싹 30,000원관 년회비 5,000원 합계 35,000원을 일방적으로 결제하여 중단 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을 가입하라고 하여 10월28일부터 월 29,000원을 지불하여 왔는데 금년 1월28일에 년 사용자로 가입하라고하여 뭐가 잘 못 되었나 싶어 즉, 뭔가 나와 연결이 끊어졌나 생각하고 클릭을 하니 바로 75,000이 결제 되는 바람에 안 좋은 소리를 하니 그  때부터는 뭘 물어보면 "흠...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라면서 일 을 안함 그래서 구글의 이곳저곳 뿐만 아니고 앱을 삭제하여도 마찬가지라서 1월28일 이후 일은 안해도 종기결제라서 결제 되므로 일단 해지하고 다시 3월8일 플라스로가입하면 정상으로 돌아올까봐 결제를 했으나 돈만 날렸음.
지금은 괴심하고 추집고 더러운 구글이라 생긱하고 싸우고 필히 돈을 받아내고 세상에 알려야겠다 싶어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2025년 3월22일
이창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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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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