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 게임사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라며 중지를 시켜놨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수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3-20 10:49:46
본문
갑자기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라며 계정을 100년정지 시켰습니다
여러차례 고객센터에 문의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매크로 답볍 뿐이였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정지를 시키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과금까지 하면서 게임을하는 선량한 유저를 부당하게 정지시키고 제대로 된 답변도 주지 않는 게임사를 고발합니다.
게임사에 요구하는것.
1.게임사는 부당하게 정지된 계정을 다시 풀어주고 한달넘게 게임을 하지못해 뒤쳐진것은 따로 보상 해달라.
2. 가치보존 좋아하는 게임사는 정지시켰을당시 계정의가치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보상해달라.
첨부파일
- 중지1.png (116.4K) DATE : 2025-03-20 10:49:47
- 중지2번째문의.png (61.7K) DATE : 2025-03-20 10:49:47
- 중지2번째 답변.png (88.9K) DATE : 2025-03-20 10:49:47
- 중지3번째 문의.png (30.2K) DATE : 2025-03-20 10:49:47
- 중지3번째 답변.png (105.4K) DATE : 2025-03-20 10:49:48
- 이전글호텔 2박 예약 취소 후 환불요구 부당한 거절 25.03.20
- 다음글환불요청합니다. 25.03.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