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자이글 에코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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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원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7-08 1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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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에는 분명히 한달동안 사용해보고 결정하시라고 해넣고 직접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받아서
사용해보니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앤셔핑에 전화해서 반품요청을 했더니 상품을 한번이라도 사용했으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분명히 한달동안 사용해보고 결정하시라고 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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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그릴제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