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다 로봇청소기 ] 광고와 전혀다른 청소기받았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2-01 20:24:58
본문
게임하다 광고보고 로봇청소기 90프로 세일해서49900원에 판다고 한개더 구매하면두개65700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받은건 광고와 전혀 다른 허접한 장난감 같은게 와서 반품 하겠다고쳇봇 상담했더니 반품비 빼고 3만원 보낸다는겁니다 단순변심도 아니고 전혀다른 제품 보내놓고 이건사기라고 봅니다 다른제품 보냈으면 전액환불 해야지 이럴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버젓이 광고 하는거 보니 이사기꾼들 절대 한국인들 한테 사기 못치게해야한다는 맘으로 고발 합니다
- 이전글소비자기만 약속을 지키지않음 25.02.01
- 다음글색빠짐 25.02.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