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다마켓 ]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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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용득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3-07-05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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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입했는데제가휠체어장애인인데거기에의료용품을
넣을생각이였습니다그런데생각보다엄청커서바퀴도못굴리고
가방이질질질끌릴꺼같아서이런사항을말하고배송비는제가부담
할테니환불요청부탁드릴께요이랬더니환불해줄수없고저보고
팔라고하더라구요제가사정사정했는데도불구하고환불거절당했습니다
그가방을환불받아서다른가방을사서의료용품넣어야하는데어떡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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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신 가방을 변심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니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