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루쉽승무학원 ] 허위광고 및 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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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라영심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1-19 2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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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시 소수정예 (8명) 이라고 했으나
실제 수업은 그때그때 다르긴 하나 매주 12명 이상 수업함
(주말 10:00-13:00시 학생 단톡방에도 14명 학생이 있었던걸로기억함)
현재는 회원탈회하여 정확지는 않음
--> 수강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수업인원이 달라 세심한 지도가 되지않음 -> 허위광고 아닌가요?
수업특성사 인원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 이미지메이킹 수업 화장기법을 배우는 수업인데 학생이 많다보니 시간이 없어 전체화장을 못배움 눈썹만 그리다가 지나감
2. 프리미엄 입시반 12회 275만원
정규, 입시반은 2개월(특강 수업포함) + 목표대학 합격시까지 수강권을 의미합니다
수강당시 3개월이내 해지시 환급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3개월이내 해지응 요구하였으나 수업료는 2개월 수업료이고
목표대학 합격시까지는 서비스 수업으로 환불은 불가하다고함
3개월이내 해지시 환급가능하다는 내용은 녹취기록은 없으마 다른 학생들도 물어보면 다들 3개월이내 해지시 환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그렇다면 학원에서 설명이 잘못된건 아닐까요?
목표대학 학격시까지라는 문구를 보고 약 1년이라는 기간의 수업료로 생각하여 큰금액을 결제했고
수업을 들어본결과 수업내용이 기대이하, 세밀한 지도가 되지않아 해지 요구했으나 환급금은 없다함
그럴꺼면 수강기간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을 해야하는데
목표대한 합격시까지라는 말로 이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는 행위 기만광고 아닌가요?
3. 고3학생 학생 면접시 면접장 지원사격 (벤츠타고 인하공전 지원사격)
--> 고3학생 면접 지원사격을 한다고 고2학생 수업이 취소됨
2개월 수업과정이라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테스트를 하여 시험보는것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테스트
면접대기만 1시간, 실제 면접은 4명씩 10분 , 면접에 대한 1대1 피드백은 약 1~2분에 불과함
주말반 수업으로 하루 3시간 수업이나 실제 수업은 10여분에 불과하였으며 이후에도 다른 수업은 진행되지않음
이런 테스트가 총 2회 실시됨
목표대학 합격시까지라면 면접 지원사격도 이해가 되고, 레벨테스트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해지요구시 실제 수업료는 2개월분이라고한다면 저렇게 수업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확한 학원실태조사 및 수업기간에 대한 명한한 날짜 기재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