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움사랑단식원 ] 환불금액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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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인자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1-19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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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원 2024년2월29일-3월2일까지 3일 있으면서 번개 맞은 물이라며 비움사랑의 물을 만병통치 되는 물처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3월2일 10박스의 대금 1,980,000원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3월5일쯤 단식원에 갖다 놓을 테니 갖고 가라고 해서 5일날 통화하고 가지러 갈려고 했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해 보니 물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고 구입해서 3월6일날 구매취소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구매자를 데리고 가야 취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체중감량을 원하는 지인들이 있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단식원 입주를 권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식원을 방문하여 구매 대타를 구하는 건 어렵다과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어렵고 구매 대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난 단식원에서 구매하는 대타를 구하기가 쉽지않나 라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언제나 해주나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2024년12월에 다시 한번 요청했더니
30%를 공제하고 입금한다며 1,4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10%정도는 내 판단 오류로 인정하겠지만
30%는 인정 못한다고 문자 했더니 답도 없습니다.
제품을 갖고 와서 시간이 지나서 반품한 것도 아니고
구매 후 5일 이내 구매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30%의 공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정확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비움사랑단식원
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7 (대표자: 김정옥 010-6827-9875 / 010-9781-9875)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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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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