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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박스 ] 이사후 티비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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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윤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1-14 1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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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에 1차이사를하고
1월10일까지 6주간 보관후 2차이사를 끝냈습니다.
이사후 티비확인할때 티비 오른쪽이 회색으로 보였지만 빛이 강해서 빛반사겠지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기사님과 티비 설치 기사님 다녀가시고 색상이 올라온 제대로 된 화면을 보니 사진과같이 티비가 깨져있었고
이사팀장과 확인했던 화면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니 빛처럼 보이지 전혀 깨진티가 나지않았습니다.
색상이 들어간 화면으로 확인할때만 나타난현상이므로 이사끝난시점 때부터 그랬다고 말하지만 회피하기위한 말만 반복합니다.
기사님들이 설치하다 깬거일수도있다는 억지를 부리며 파손배상을 회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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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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