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 제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1-13 15:13:48
본문
이틀후 택배배송이와 퇴근후 확인함.
하나는 정상품이고 하나는 줄이 나가있음.
그래서 핸드폰으로 우선 사진을 먼저찍었음, 그러나 검정색이 사진에 잘 안나오는거 같아 한쪽다리 무릎까지만 올려 줄모양을 사진으로 찍었음. 스타킹이 융으로 전처리가 되어있고 겉부분에 올이 나간거를 내가 입어서 올이나같다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됨(첨부사진참조)
1.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입은제품은 안된다하여 거절함,
2. 착시전사진도 같이보내며 사진찍느라 그런거라 소명하였지만 믿지않아 환불처리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3. 2025.1.13 온라인에있는 문의 연락처로 전화하였으나 안받음
현 불량품 1개는 받은포장 그대로 반품하여 문앞에 놔둠.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