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마트 ] 아미마트(우장산역 3번출구)-진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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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나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7-02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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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3일 아이마트 (우장산역 근처, 2606-6006)에서 선그라스(Police) 제품을 320,000원에 아버님을 위해 구매하였습니다 이금액은 알에 도수를 추가한 금액을 포함한것입니다. 도수를 맞춰야하기때문에, 6월 28일에 제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어떤 전화 한통을 받지 못하고, 토요일 행사시 선그라스가 필요했던 아버지께서 행사장에 계시다 선그라스를 찾기 위해 오전에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금요일이였기에, 토요일에는 제품이 완성되어있을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허나, 아버지께서 방문하셨을때, 가공이 안되어있다며 20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화가 나신 아버지께서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에 전화를 걸엇더니, 토요일 5시에 집에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5시에 도착하여 5시 이후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제품이 출발하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7시로 약속을 잡았읍니다. 하지만, 9시가 다 되서야 제가 전화를 걸어서야 제품을 가져다 주었고, 도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란 분이 다짜고자 나와 언성을 높이더니, 환불안된다고 삿대질을 하더군요.
세상이 요즘에 이런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는곳이 또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제품을 받고 확인하였을때 제품 품질 보증서를 받지 못했으니,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다시 소리를 지르며"세상에 제품 품질 보증서"를 주는 곳이 어디있냐고 하더군요
이럴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거죠? 도리어, 배달해주는 안졍점이 어딨냐요 도리어 역정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배달을 처음부터 원한것도 아닌데, 원인제공을 하였으니 안경원에서 배달을 해주는거 아니냐고 재차 묻자. 더 소리를 치면서 환불안되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분도 기다리지 못하냐고 도리어 소리를 지드러라구요
소비자의 20분의 시간은 이리 무시되어도 되는것입니까? 제품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여러차례의 방문과 전화통화는 저희의 기회비용을 뺏아아 간겁니다.거기에 왜 20분도 못기다렸냐? 며 소리치는 무지한 사장과 가계의 행태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32만원이나 하는 제품을 버리고 올수 없기에, 우선 품질 보증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쪽에서는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여러 제품 소개가있는 작은 종이를 주면서 그게 다라고 하더라구요
세상에 어쩜 이럴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이 진품이 아닌거 같습니다. 소비자에서 고가에 제품을 팔면서 어떤 품질 보증서나 제품을 인정하는 것을 제공못한다면, 소비자가 진품임을 어찌 확신합니까?
병행으로 제품을 수입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제품이 진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나, 안경원 자체에서 보증해주는 어떤 품질 카드라고 제공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무식한 상점이 계속 어떤 조치도 없이 운영되는게 말이됩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알리겠다고 하니, 웃으면서 가서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런 교육되지 못한 사람을이 계속 업장을 운영하고, 개인의 소비자는 어디에도 항변할 때도 없으니, 이런 부도덕한 영업장이 계속 버젓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은 소비자 교육을 빋이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된다고 봅니다.
제품의 진품의 여부를 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장치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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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하시고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