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미체형미관리 ]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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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스태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6-28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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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담당매니저가 관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2회때부터 다른 직원이 관리를 하는겁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 쉬게되었다고하더라구요...기분이 많이 언짢았지만 몸이 아프다는 말에 알았다고하고 전화부탁한다고햇는데 연락이 없어서 관리실로 전활했더니 손가락 골절로 수술해서 당분간 못나오니 잘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왜 당일날 그런말을 안했냐고 했더니 직원들이 잘 몰라서 실수한것같다면서 다른 서비스도 함께 진행할테니 그 친구한테 관리받기를 권유하더군여,.,
저희 집에서 선릉까지 약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를 가는건,그 곳을 믿고 관리매니저에 대한 신뢰때문이였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고 나니 그 닥 진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취소가 안되고 있는데요...또 20일 이전에 사업자의 실수때문에 발생한 취소건에 대해선 위약금 10%를 지급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던데 맞는지요??
업제 대표가 알았다고 햇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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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체형관리 등록후 담당관리사의 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시는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