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지연으로 통신료 발생시 본내용 상급기관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해지지연으로 통신료 발생시 본내용 상급기관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2-20 22:26:13

본문

24.12.06일  최초 하기내용 제보
1. 24년12월02일 요양원에 인지기능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핸드폰을 해지하고자 전화 함.
    당시 SK상담원 전화를 받아 이번주 6일까지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연락 주면,
    대리로 해지해주기로 함. 당시 직원 녹취록 있음.
2. 이에, 6일 2시20분부터 3차례 전화 하여 담당자 요청 하며, 해당 핸드폰 해지요청 하였으나,
    현재 6일 5시30분까지 아무런 연락 없음.
3. SK는 현재까지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3년 넘게 아무런 통화 없이 사용 하지 않는 바,
    매월 얄33,000원넘게 받아가며, 거의 60만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지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의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음.
이에, SK텔레콤의 부당한 이득을 중지시키고자 본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됨.

참고로 본인의 부모님은 21년1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21년 부터 해당 전화로 단 1통화도 제대로 한 적 없으며,
22년부터는 거의 통화를 안하고 있으나, SK는 해당 핸드폰의 수수료를 받아 가며,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임.
이에, 12월02일 SK여직원이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며, 인지기능 없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건으로 해지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전화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며, 계속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받아먹기 위해 해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임.

이에, SK의 부당이득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24.12.07일당시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 답변
해당 통신사측 휴대폰 해지처리 지연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재 제보요청 드립니다.
1. 24.12.02일 SK담당자는 분명히 해당일 이후 자료 준비 후 연락을 주면 해지를 해주기로 통화 녹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객이 준비된 자료로 24.12.06일 전화요청 하였으나, 3명의 상담원이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 하겠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담당자의 상관을 요청 해도, 담당자의 전화를 요청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바,
    이는 소비자 고발 담당자님의 말처럼 서비스 방식과 행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3명의 상담원모두 업무를 해태하며, 고객의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통화내용을 들어 보시면,
    과연 이것이 한낱 업체의 직원문제가 아닌 이로 인해 해지지연으로 통신료만 늘게 된다면,
    이는 SK기업의 조직적 해지지연으로 통신료 수납처리를 위한 부당업무로 SK텔레콤 자체를 고발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분명히 소비자민원으로 재요청 드리며, 해당 기관의 업무해태를 고발 하는 것입니다.
2. 24.12.06일자로 SK에서 약속된 자료 모두 준비 했으나, 정작 고객과의 약속을 무용지물로 생각하는 SK의 업무해태를 고발 합니다.
    담당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비자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시여, 해당 기관에 적절한 고지 바랍니다.
    향후 SK로부터 24.12.06일 이후 통신료가 요구 된다면, 상기내용 모두 상급기관에 재조치 요청 할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466 생활가전 풀무원 장은하 11:00
1526461 유통 유한회사 보즈예 김현태 10:57
1526450 생활용품 주식회사코스미 문지원 10:51
1526438 기타 무직 양해열 10:45
1526437 기타 작심스터디카페 반곡점 김남희 10:45
1526430 기타 해듬오케이 김백엽 10:41
1526428 생활가전 미닉스 장지은 10:41
1526422 생활가전 쿠쿠전자 ㄱㅇㅈ 10:35
1526421 기타 해듬오케이 김우건 10:33
1526419 유통 알리

처리중

알리 환볼 N
조경환 10:29
1526418 유통 롯데온 박인순 10:29
1526413 기타 마카콜택시 삼척시민 10:25
1526412 기타 드림케어스 장서연 10:24
1526411 유통 Keithys.com 중국업체 김형선 10:21
1526410 식음료 요기요 박원한 10:20
1526409 기타 감탄브라 조향근 10:20
1526408 금융 코나카드 고준 10:13
1526407 기타 대세창호 1555-2148 송호선 10:12
1526404 서비스 Lernejo AI 이정현 10:10
1526403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하나 10:06
1526402 생활용품 네이버ONMART대림바스디클린주방용필터 이윤미 10:05
1526401 기타 쿠팡 심애라 10:04
1526400 기타 쿠팡 (리어카몰) 원훈연 10:04
1526395 생활가전 쿠쿠전자 노병성 09:47
1526391 생활용품 BARC 강혜진 09:43
1526388 생활용품 (주)어센트원 마스카라 김경숙 09:42
1526385 금융 현대카드 구하나 09:39
1526378 유통 당근마켓 내 닥터빈티지 판매스토어 김동욱 09:34
1526377 통신 SK텔레콤 이현철 09:31
1526376 생활가전 JONR 신효정 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