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보증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며 수리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영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20 10:02:30
본문
최근 증상이 심해져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제 차량의 보증기간이 24.10까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24.2 방문하였을때 보증수리가 마땅히 됐어야 하는데, 이정도면 저에게 고의로 사기를 친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후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어보아도 해줄수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받거나 할수있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