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통신사 ] 스마트폰 해킹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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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표종선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6-26 2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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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5월달에 두개사의 인터넷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한개는 보상처리가 되었고 자동이체도 풀었는데 피해 금액이 큰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를 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250,000원으로 소액결제로 이미 통신사에 의해 청구가 된 상태로 현재는 제가 사용했던 통신요금 외에 소액결재의 일부분이 출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sk상담원과 4일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달에 청구가 된 내용이므로 제가 납부를 먼저 하고 환불을 받아라는 반복되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을 납부할 여건도 안되고 낼 의사도 없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통신사의 규정만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갑을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사에서 핸드폰 사용자 몰래 소액결재를 하는데도 확인도 안해주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서 결찰서에 의뢰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통신사에 팩스를 넣어 진정중에 있는데 사용 요금을 빼내가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정중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진정중이기에 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상담원과 계속해서 매일 2,3번 통화하며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하며 결정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답변을 하고서는 그 사이에 통화료를 빼가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통신사의 요구대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어쩔 수 없이 먼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기초수급자로 수입이 거의 없어 한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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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