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택배물품 파손됐으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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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성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25 23:21:12
본문
모든게 저의 책임이라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택배사 : 현대택배
사건일 : 13.06.17
송장번호 : 1020-9807-3674
택배사 사무실 : 042-534-2949
파손제품 : 발렌타인21년산 시가 23만원
제화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양주를 신발 케이스에 넣어 발송했으나
깨진채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보상을 거부하며 모든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합니다
업체측 주장은
1.저희회사와는 신용으로 거래중 이며 신발만 해당사항있다
2.유리제품은 금지품목이며 배송기사도 몰랐다 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리제품이 배송금지 품목인지 몰랐다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으며
배송중 파손되지 말라고 포장에 신경썼으며
송장 한장 한장 취급주의 표시를 해놨다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 주장만 내세울뿐 책임회피만 합니다
그럼 저도 과실이 있고 배송측도 과실이 있으니 5:5 로 처리 하자 했으나
이도 거부하고 무조건 100% 저의 책임이라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배송측도 과실이 있다는 저의 주장은
신발과 양주의 무게차이는 들어보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또한 송장에 취급주의가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경우이며
어설프게 포장한것도 아니나 병이 깨진모양이 산산조각났습니다 터졌다는 말이 나을지도
(던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깨질수는 없습니다)
신발이든어떤제품이든 마구잡이로 던지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합의를 보려 노력했지만 이건 니맘대로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용거래라함은 거래량이 많으니 저렴하게 서로 이익창출을 위해서 계약한것으로 알지
제화업종이라고 제화라고 한가지만 단정짓고 그외 품목이니 내가 못쓰게 망쳐놔도 책임이 없다는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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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의뢰하신 주류병이 깨진채 반송되었는데 보상을 거부하고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