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플릭휘트니스 마두역점 ] 이게 말이되나요? 잘 몰라서 여쭙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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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05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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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운동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일산 마두역쪽에 새로 오픈했다는 온플릭휘트니스 라는 헬스장이 있어 방문 했습니다. 12/4일 오후 7시쯤 방문 하였고, 미리 상담예약을 한거라, 상담받고 13개월 360,000원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업장 소개를 부탁드렸고, 탈의실에서 환복한뒤 헬스장 설명을 간단히 듣고, 헬스장을 둘러보는데, 사람이 너무많아 제가 운동하기에 조금 벅차다는 느낌을 받아서 15-20분뒤? 바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썻다고 10%를 공제하고 환불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제가 기구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헬스장 안내 설명듣고 하면 10분 돌아본게 다인데, 10% 공제하고 환불처리라뇨.. 그래서 10% 공제하고 환불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온후 생각해 보니 너무 화가나더군요..
제가 기구를 이용했거나, 운동을 했으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둘러보기만 했는데 계약서에 썻다고 10% 공제라뇨.. 그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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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529.jpeg (531.5K) DATE : 2024-12-05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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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