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싸 ] 소파 환불 거절(계약 시 설명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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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준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28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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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연락하니 케어팀이 피톤치드 액을 뿌려드려도 되겠냐길래 새제품에 왜 뿌리냐 안된다했고 당초 계약 및 설명한 내용과 다르니 환불을 요청해도 도와드리기 힘들다는 답변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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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