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디자인 ] 인테넷 광고 업체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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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범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6-20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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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주)컴페이지 라는 김혁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회사이다 보니 "프레젠테이션" 이라는 고정 키워드를 6개월에 77만원(부가세 포함) 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순위 5~10순위 고정으로 들어갈수 있다 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5~10순위를 고정으로 갈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행 1달 후부터는 순위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당담자 김혁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요구를 하면 그때만 잠시 보일뿐 1~2시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10여차례 전화하여 요청을 하였으나 항상 똑같을뿐....
이에 따라 전액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쪽에서는 응답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첨부 자료는 계약서 및 저희가 네이버 사이트 순위에 보이지 않는 증거 자료 입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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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홍보하실려고 특정키워드 등록하셨는데 광고와 달라서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