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전오토바이 ] 수리비가 투명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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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창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1-24 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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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할리데이비슨인데요
집에서 가깝기도하고해서 이용하게된센터인데 처음밧데리교체할때부터 문제가 잦아 약간의신경전이 있던가운데
지난6월에 운행이 부자연스러워 65만원을 주고 수리를하였는데
찾은뒤 주행거리100km도 되지않아 같은계통쪽으로 또 이상이생겨 그쪽 센터로 제바이크가 또 가게되었는데, 본인은 사과와 제대로된수리를 보장받을 생각이었는데,제가 바이크에 무지하대는걸알고 저의 운전습관을 꼬투리잡고 아무스궁이없는 행동에 화가났지만,
더 불이익을 안을까 조심스러워 아무말 안하고 있었더니 업주아들이 다가와 비용70만원선에서 해볼테니 한달정도 시간달라더군요.그래서 제가요근래 직장에서 해고당한것과 수입이없다는 말까지 전하면서 형편을 얘기하고 기다렸는데 한달반정도 시간이흘러 다됬다고 해서 방문했더니 갑자기 수리비 150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70만원선에서 150만원으로 갑자기 수리비가 뛴것도 환장할노릇인데.부품비용에 대하서 정확하거 얘기도 안해주고
그보다 지금형편이 이러한데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않고 수리를 진행하여
8월에맡긴 제자동차를 12월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찾이오지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서주셔서 이치에 맞는 금액괘
투명하게 납득할수있도록 이소비자에 한을 풀어주십시요
무지하다고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남의재산을 인질삼아 갑질하고 있는
이 (화전오토바이)센터에
강력한 경고조치 부탁드립니다
제 바이크 넘버는
경기 고양 나 5596입니다
그리고 업장폰번호는0231582500이며. 업주폰번호는010524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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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리비 과다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