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ch ] 판매처의 고객센터 운영 및 반품 및 환불 규정의 불공정 내용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1-22 16:29:51
본문
https://scptor123.cafe24.com/shop12/main.html (FETCH 온라인 공식홈페이지)
COMPANY : 주식회사 루츠코퍼레이션(ROOTS CORPORATION)
CEO CPO : 이유태
BUSINESS LICENSE : 680-86-01658
MAIL ORDER LICENSE : 2019-서울마포-2749
ADDRESS : 04049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1길 16 (상수동) 1층
해당 의류 판매 업체에서 상하의류 세트 상품을 구매 하였으나
상의 제품이 품절되었다며 일방적인 메세지 통보와 함께 상의 제품 부분 환불 조치 후
하의 제품만 배송중에 있습니다.
세트 상품을 하의만 보내는 판매업체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에
하의 제품도 환불 조치를 하려고 판매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고객센터 운영을 알아볼수 없도록 난해하게 해놓았으며
전화 상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으며, 모든 상담(교환, 환불등)은 문의글 작성으로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반품 및 환불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니 일방적으로 판매업체에 유리하도록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통화 가능한 곳도 없습니다.
- 작성된 규정 내용중 일부 발췌 -
* FETCH-SUNDAY.COM 는 반품 정책을 위반하는 반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반품 수량 유의사항: 1회 주문의 동일한 제품의 색상과 사이즈를 10개 이상 반품을 신청하실 경우 계정 제한과 거절될 수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
* 반품 규정
받으신 상품에 100% 만족하지 않으시면, 반품 요청은 제품 수령하신 날부터 7일이내 FETCH에 도착 해야 반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능하며 거절합니다.
* 반품 불가
> 교환/반품이 불가함을 명시한 경우.
>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ex)화장품 착색, 택 제거, 오염, 착용 및 사용한 흔적, 세탁, 수선 등)
> 세일 & 이벤트 제품.
> 교환/반품기한이 경과한 경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에서 확인하시어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취소가안된데요 24.11.22
- 다음글허위광고로 눈속임을 하네요 24.11.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