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케어 연장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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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호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4-11-07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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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혜택으로 주어진 삼성케어 보험을 1년 가입하여 주며,
연장시 문자로 통보를 주었다는데..
미성년자로 어리다보니 스팸인지 알고 무시했네요..
또한, 2개월 기간 이후부터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데..
2개월에서 15일 정도 지나버렸네요.
휴대폰 구매도 보호자가 하며, 가입도 보호자, 요금제 변경이나 기타 문의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연장은 미성년자에게만 통지를 하고. 끝내나요?
제조사나 통신사에게 유리하고 중요한 조건은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험은 손상시 보상해줘야 하기때문에 미성년자가 판단하게 하는건 제도상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마침. 손상이 발생해서 확인했더니. 보험기간이 연장을 안해서 만료가 되었다고 안내하네요..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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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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