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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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상민
- 조회수 : 1,029회
- 작성일 : 12-01-31 0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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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했던 황당한 일을 고발하려 합니다. 2012년 1월 26일경에 청주 지하상가 C10-2에 위치하고 있는 “1002”란 이름의 옷가게에 가서 여자 친구가 치마를 하나 샀습니다. 사서 나오는 길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어 봤더니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요. 사이즈가 조금 큰 관계로 5일이 지난 오늘(1월30일)에 교환을 하러 갔더니 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원(혹은 사장일수 있음, 이후에 점원으로 표기)그 가게가 명시한 교환기간이 3일이여서 환불은커녕, 교환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명시된 교환 및 환불 기간이란 것은 매우 작은 안내문으로, 가게 한편에 붙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입당시 점원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환이 가능하냐고 물어 볼 때조차도 말이죠. 그것 까지는 우리가 못 봤으니 우리 잘못이겠거니 하고 발걸음을 옮겼으나 여자 친구가 다른 가게는 일주일 정도는 교환이 가능하던데 하는 말에 점원은 비아냥거리며 그건 유명 메이커 매장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화가 난 여자 친구가 그럼 왜 교환기간에 대하여 설명 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손님에게 나는 하나지만 나에게는 손님들이 여러 명 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다. 스스로 읽어 봐야 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매할 당시 그 가게에는 저희 둘 밖에 없었고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 점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본인들의 실수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태도,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환 및 환불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돈을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만, 첫째, 소비자의 기본권이 무시된 것 같아서 너무 불쾌했고요, 둘째로는 점원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없었습니다. 보상을 안 받아도 좋지만 그 가게에서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빌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돈쓰고 이렇게 불쾌하기는 처음 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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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구입하신 여자친구분의 치마가 사이즈가 커 교환을 하려하였는데 교환기간인 3일이 지나 안된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일반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신 경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