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스케이프 ]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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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6-12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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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