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쎈정보통신 ] 휴대폰 지원금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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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4-29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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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단말기할부금 = 315,200원 분납지원/3개월후 75요금에서 요금변경
(위약금, 할부금=315,200원+가입비30,000월+유심비10,000원=355,200원
요금제차액75<-> 34차액3개월 355,200원+123,000원=478,200원/24개월=199,25원
단말기대금본인부담금=999,900원/36개월=27,775원-(요금제할인금액)7,700원=20,075원)
19,925원+20,075원=(총월지원금)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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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기님확인서.bmp (2.6M) DATE : 2013-04-29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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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