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우리옷 ] 한복대여 계약서 작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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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혜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4-25 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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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울산시 남구 신정5동 141-5 ( 052-272-4222)
집안 잔치가 있어 한복을 대여했습니다.8만원 완불후 대여계약서 작성했습니다.
4월 13일 대여한후 3일뒤 개인사정상 대여취소 하여서 보증금의 50%를 물었으며 나머지 50%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현금보관증으로 발행한다 합니다.
여기서 현금보관증이란 우리옷이란 가계에서 보증금의 50% 즉 4만원 짜리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하단에 있는 유의사항을 보니 "1주일 이내 취소시 총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현금보관증으로 발행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계약당시 유의사항 한번 읊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객변심으로 대여취소 했다지만 이건 너무하단 생각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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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한복대여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아닌 현금보관증으로 발행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