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모 ] 드림모 반품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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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철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4-22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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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사용해 보시고 머리털이나지않는다면 100%환불해준다는 말씀도 했구요
구입해서 저가 다른일 때문에 3월3일부터 4월3일까지한달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에 갔더니 전혀 발전이 없다고 해서 그때 구입했던 드림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반품을 시켰습니다 분명 저가 2013년3월3일부터 4월3일까지 사용했다고 말했고 반품한다고 해서 주소를 몰라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문자로 주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쪽에서 물건을 받아놓고 왜 반품했냐고 하면서 사용기간이 한달인데 2월말부터 사용해야지 하면서 한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받고 아직까지 환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자는 자기회사 홍보용을 계속보냅니다?
그래서 문자가 와서 전화했더니 전화안받으시네요 부탁드립니다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모 최민희 010-8903-7702 이 번호로 황종호드림모 광고문자가 계속 오고있습니다
환불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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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한달사용후 효과가없어 반송하셨는데 광고와달리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발송으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