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인모터스 ] 신차 환불 교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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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석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4-15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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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시 딜러는 취등록세및 차량가격을 전부 입금해야 포드코리아에서 선인으로 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 전부를 입금 하였습니다. 그후 그 차는 제 명의로 등록이 되었고 2013년 3월 15일 저는 그 차를 인수하러 신사동에 있는 선인모터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인모터스에갔을때 저를 담당하는 딜러는 울산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고, 다른 딜러에게 차를 설명 받았습니다. 저의 담당 딜러가 아니다보니 차량 첫 시승도없었고 인수증 사인 절차도 없이 차 설명만 해주고는 차를 가주고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수증 사인 이야기를 꺼냈지만 인수증에 사인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차 뒷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담당 딜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딜러는 큰 문제가 아닐 것 이라며 한달 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차를 천안으로 운전해 오는데 차는 뒷바퀴에서 웅웅거리는 소리 말고도 시속 100km에서 핸들 떨림과 속도가 감속 또는 정차구간에서 정차 출발을 반복시 변속충격이 심했으며 천안에 도착해 보니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과 접촉되는 부분의 고무가 삭아 있었습니다. 특히 뒷바퀴에서 나는 소리는 초기에는 시속 55km부근에서만 발생되더니 점점 소리가 커지고 발생되는 속도의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걱정이되어 3월 23일 천안 포드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았고 허브베어링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품이 없어 3월 28일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허브베어링을 교체 후에도소리는 없어지지 않았고,포드 서비스 센터의 엔지니어는뒷바퀴 축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차인데 뒷바퀴 축을 교체한다는것은 차에 큰 결함이 있는것 아니냐며 전 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 현재 차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처음 차를 받아 첫 시승에서 차의 문제점을 발견한것 이므로 이 차를 인수한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미 제 명의로 차가 등록 되었기 때문에 차 교환은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현재 수원에서 차는 수리중이며 3월 28일 입고되어 현재까지 수리 중 입니다.
제가 차 교환이나 적당한 보상을 요구할 때마다, 포드 고객 센터에서는 중대 결함이 같은 증상으로 3회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차는 절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해 보라더군요.
(보상으로는 브레이크 페드 4개(한차분)외에는 보상이 안된다고함.)
포드 코리아에 직접 전화해 얘기해 보아도 차 수리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군요.
서로 얼굴붉히며 안좋은 소리 하기 싫어 첫 수리(허브베어링 교체)까지 다 이해해 주었는데, 후륜 구동인 신차의 뒷바퀴 축을 다 교체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중대 결함이 아니라 하고 이차가 정말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차의 상태가 안좋은데도, 거짓으로 취등록비까지 요구하여 제 명의로 차를 올려 놓았다는 이류로, 인수증에 사인도 안한 차를.. 첫 시승에서 차의 결함을 발견하여 얘기했음에도 제가 이런 차를 인수 해야만 하는 건가요? 불량인 차를 구입 하였음에도 환불이나 교환도 못받고 신차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차를 타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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