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약닷컴 ] 인터넷 강좌 수강등록 후 레벨변경 요청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순봉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4-11 10:52:50
본문
<P>정 ** 올림</P>
- 이전글썩은 감자튀김 보내고 죄송하다는말 한번 안하네요. 13.04.11
- 다음글웅진코웨이정수기 서비스불만 13.04.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강의 신청후 맞지않는 레벨때문에 다음단계 강좌가있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 혹은 시정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