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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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연실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12-01-25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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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CJ헬로비전을 2008년도4월쯤 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 그당시 3년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 이사를 하면서 이전설치를 한후 , 타사로 옮기려고 연락을 했더니 위약금 40만원인가 60만원인가를 내야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했더니 2011년 4월이라고 하기에, 그때 까지 그냥쓰기로 하고 이번 2012년 1월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J헬로비전에서 위약금 12만원이 또 있다는겁니다.
이미 약정기간이 끝났는데 무슨소리냐하니까 2010년 이사를 할때 재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당시에 집에 아프신 엄마혼자 뿐이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재약정을 했다는거예요..
저희 엄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명의자인 동생과 통화를 해서 동의하에 재약정을 했다고 하는데.. 동생은 전혀 기억이 없다는겁니다. 당시에 이전설치비 33000원을 무료로 해줄테니까 재약정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바보도 아니구 몇개월만 있으면 몇십만원 내야하는 약정이 끝나는데..
한달 인터넷+TV요금도 안되는 33000원 아끼자고 재약정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고한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테고 저희는 이전설치에 대한 부분인줄알고 네,네,했을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인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근슬쩍 재약정을 해놓고는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 동의하에 재약정이 되었다면서 버티고 있는 CJ헬로비전과같은 회사를 상대로는 개인이 아무리 억울한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고객이 계속쓰기를 원해서 재약정을 한경우가 아닌 이렇게 회사의 속임수에 넘어간 경우라면 위약금이라는것 자체가 성립될수 없는거 아닐까요?
12만원이면 저희 엄마 한달 약값입니다.
이렇게 얄팍한 수로 서민을 울리는 CJ헬로비전의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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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결합상품 사용만기로 해지요청인데 재약정 되었다면서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재약정에 따른 입증자료(녹취자료 등)를 요구해 보기 권고합니다. 만약 재약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지 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인터넷회사의 약관은 약정기간 만료전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은 1년 또는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연장된 약정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이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없습니다. 때로 약정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된 새로운 약정기간 내 해지 위약금의 부과사례는 있으나 이 경우 소비자는 위약급을 납부할 책임 없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