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명일점 ] 형광램프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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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덕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01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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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형광등이 수명을 다하여 이마트 명일점에서 오늘 형광등을 샀는데 집에와서 장착해보니 길이는 맞는데 (길이는 집에서 재가지고 갔음) 끼우는부분에 홈이 틀려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는 것입니다.
밀봉 포장으로 나온 제품을 어찌 소비자가 내부구조 까지 확인하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상품 겉포장에 상세한 상품구조 설명(내부구조 및 장착에 대한 유의사항등) 도 없는데 소비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소비자는 단지 길이만 맞으면 형광등은 KS 규격제품이라 모두 맞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 제품의 경우 단순히 마음의 변심(모양, 색상) 이 아니고, 장착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을 뜽어보지 않고는 확인불가능한 것이었는데..반품을 안해준다는 것은 소비자가 너무 불리한것 아니지요.. 그러면, 저는 그 형광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국가적 가정적인 낭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님께서는 이러한 모순적인 요소들을 잘 헤아리시어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제도개선(볍령개정등) 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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