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정수기 ] 판매전과 후가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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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3-26 1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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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쓰던 정수기와 가격이 이만원이나 차이가나서 하지않으려고 했는데
판매하는 아줌마말이 신한카드로 삼십만원정도 사용하면 만원정도 할인이 된다고 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청호나이스와 제휴가 되어야 한다며 제휴는 자기네쪽에서 해준다고 카드번호불러달라더군요
그래서 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불러주고 끝냈는데
한달후 결제된게 할인은 안되어있고 그대로 금액이나가서
전화로 문의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했다네요 저한테
미쳤다고 카드번호도 바뀌는데 그거 할인받을라고 내가 카드다시 발급받아서
일주일이상기다리고 다른결제되는 것들도 다 바꿔야하는데 카드발급을 받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을했다면 당연히 설치 않했겠죠
근데 녹취도 안되는 번호로 전화해서 자기는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네요
기존에 쓰는거보다 이만원 비싸고 카드발급도 다시받아야한다면
누가 과연 저 정수기로 바꾸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회사아줌마입니다
그러더니 본사에서도 녹취가 안되는 전화로 전화를 해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
고소하고 형사대동해서 핸드폰으로 녹취기록을 들려달라네요
기가막혀서
이렇게 큰 회사에서 녹취자체가 안된다는것도 말이안되고
교육도 안시키는지 큰소리내고 싸우자고 댐비고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는 회사 가만히 못두겠네요
정수기 가져가랬더니 위약금 내라그러네요
무슨배짱으로 이름걸고 장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약금도 못내겠고 저물도 못미더워 못마시겠네요
강력히 처벌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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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 설치 관련한 업체가 상담전후 말이 달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