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밸리리조트 ]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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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3-15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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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주소를 가르쳐 주고 몇일 지나서 홍보 과장 장 종윤이라는 사람이 회사로
찾아와서 회원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골드회원권천만원이 넘는데 무료로 드리는데
경품에 대한22% 세금은 내야된다고 해서 설명을 듣고 10개월 할부로 하기로 하고
22만8천원을 결재를 했습니다.
매년 30일 직영콘도나 펜션 무료 , 10년후에는 2백22만8천원을 환급해준다고 하길래
계약을 하고 집에 가서 자세히 계약서랑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도 가입 많이 했는지
검색하다 10년 후에 환급 받는 경우도 힘들고 계약때 준 무료 숙박권 외에는
무료가 아니라길래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해지는 되는데
무슨 발권 수수료등 때문에 22만 8천원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니 회사에다
직접 전화하니 담당자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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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