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ADI ] DVR 바가지 요금에 교환 환불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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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빈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3-11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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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495000원을 입금하였고
제품이 택배로 와서 제가 직접설치 작동해본결과 화질이 전 제품보다 떨어져
인터넷으로 제품가격을 검색해보니 15만원이었습니다.
이에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교화 환불 못해준다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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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CCTV의 작동하자로 하드를 유상교환 하신후 화질은 더 안좋아졌고 가격도 비싸게 구입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