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지 ] 의류 "클리지"의 바지를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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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3-06 2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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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없다고 주문해주겠다해서 주문하고 일주일쯤 후에 바지를 받았답니다.
3~4번 입고 나니 바지에 보풀이 생기고,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나서
1월 20일경 A/S를 맡겼는데...2월5일이 넘었는데요 연락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가보니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 못했다면서
서비스 맡긴 바지 그대로 돌려주면서 세탁을 해오라는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흘렀고 겨울바지 언제 입겠냐며 세탁못해오겟다하니
알았다하시면서 본사에 보내신다하드라구요
그리고 나서 한주 지난 2월 13일경 물건 찾아가라고 해서
찾으러 갔더니
보풀은 제거를 했는데 구멍난 것은 손보지 못했다고 그냥 돌려주는거예요
다음날 다시 본사서비스 쎈터로 다시 전화했더니
물건 봐야 머라고 말할수 있다고 다시 보내보라는거였어요
받은 물건 그대로 그담날 매장에 다시 주고 본사에서 보내보라 했다고 말하니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겨울바지 하나 사서
3~4번 밖에 입지 못하고
겨울이 끝나가는데...
도대체 이 "클리지"란 브랜드에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매장에서는 도대체 서비스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한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그날 다른바지 하나도 같이 샀는데
그 바지 입을때마다 기분이...영~~~아니올시다 시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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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보풀도 심하고 구멍이 생겨 수선을 받기셨는데 보풀만 제거하고 구멍은 처리를 못했다고하여 본사로 다시 보내신후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 본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