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프클럽 코모도 코트 불량품 판매 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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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원오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2-01-19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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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상을 못받드라도 이옷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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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코트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배송비는 업체가 부담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