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시카고 ] 헬스클럽장기출장으로인해운동을못한기간보상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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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석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2-15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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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 가지전 운동 정지를 105일 했으며 추후 다시 정지 신쳥을 했어야 하나
정지 신청기간이 언제 까지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헬스 클럽에서 통보가 없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5개월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여직원에게 문의를 했을때는 인사발령장만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으며 막상 인상 발령장을 가지고 가니 실장 이라는 서류상에 105일 정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헬스클럽 공지사항은 문자로 보내 주면서 정지 기간이 언제인지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문자는 보내지않았으며 모든 과실을 제가 떠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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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장기출장으로인해 운동을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