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드렌트카(부천) ] 렌트카 예약근 환불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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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경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2-07 2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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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예정일은 구정연휴 3일간(2월 9,10,11일)입니다.
신랑이 21만원을 렌트카업체로 입금하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뱅킹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7일 저녁 8시, 저희 개인사정상 렌트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랑이 업체로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법적으로 임차예정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이면 100%로 전액 환불 가능한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더니
제 신랑하고 다 얘기 끝났다며, 신랑이 술 먹고 전화했다고 취한것 같다는 소리를 하네요 ㅎㅎㅎ
지금 영하 14도 날씨에 회사에서 열심히 야근하고 있는 사람한테,,,,, 술취했다니요ㅎㅎㅎ
그러면서 예약금 8만원을 제외한 13만원만 돌려 주겠다고 하네요
자기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써놓았다면서,,,
제가 따질려고하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길 들으라며 화내더군요,,
여자인 제가 뭔 힘이있겠습니까,, 쌍소리 들을까 무서워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그런 공지사항이 법적효력이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결국 13만원만 돌려받은 상태구요,,,
예약금이라는 8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랑이랑 전화로 대판 싸웠네요
휴 내일모래 즐거운 설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속상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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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렌트카 신청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