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밝은성모안과 ] 의료기관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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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석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2-05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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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장동료가 라섹수술상담으로 내원하자 10분안에 바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진짜 병원이라면, 의사라면 아프고 힘든 환자부터 돌보아야지, 돈이되는 환자부터 보아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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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눈이 아프셔서 방문하신 해당안과의 부당한 진료행위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병원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