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고려인삼 ] 홍삼정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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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04 14: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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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홍삼정을 구매 하셨습니다.
어머니 선물용으로 구매하셨다는데 금액이 33만원 이라 하셔서
이상하게 여겨 이제야 제품을 확인해보고 인터넷검색을 해봤더니
홍삼 사기라는 검색과 연관된 상품인것 같아 믿을수가 없어서
반품하려고 보니 14일이내 반품 가능이라 써있네요.
그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 계속 통화중이고 연결도 되지 않구요.
14일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개봉하지 않았고
대금은 할부로 해서 지로 청구된다고 아직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냥 반품시키고 대금 지불을 안해도 될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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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