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j약품 ] 프리미움 허브 헤어칼라크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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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주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1-25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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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신 해당염색약이 염색이 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약외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