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우핑크 ]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카드값을 다 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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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24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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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8월 31일 2인용 책상을 주문했다가 10월 말이 되어야 수입이 된다고 하길래 취소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카드값이 월 10월 11월 이렇게 3달동안 돈이 388000원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취소해준다고 친절히 말해놓고 계속 전화를 피하고 취소해주지도 않고 해당 싸이트에 글을 남기면 계속해서 삭제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첨부파일
- 헬로우핑크 취소건.hwp (1.0M) DATE : 2013-01-24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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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책상주문후 수입이 늦어진다고해서 취소요청 하셨는데 카드결재가 되어버렸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