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밀리카 ] 중고차 허위 광고, 허위 매물, 허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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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철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1-23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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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부인초등학교 앞에 있는 중고차단지는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가기전에 전화를 걸어 매물 자동차가 있는지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원하던 매물은 없고 직원이 하는말은 매일 인터넷을 업데이트 못하니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합니다.
다른 매물은 인터넷상에 3천만원이라 되어 있고 막상 구입을 하려하니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시냐. 어떻게 가격을 모르시냐". 5천 8백만원인데 조금 DC 해주겠다고 합니다.
시간과 기름값 그리고 기분까지 모두 망친 하루 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에서 중고차시장관련 민원과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 법제화나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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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