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사리엔스 ] 세제혁명2로인해 3~4개월간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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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혜경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16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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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도 대학병원을 다녔고 집안모든일을 하는데 면장갑에 고무장갑을 꼭 착용하고 합니다. 며칠전 홈쇼핑관계자에게 병원비와 약값영수증을 보냈는데 업체와 연락해보니 반밖에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수술을 한것도 아니고 치료비보다 그동안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애기들 옷도 빨고 우유병을 세척해도 된다는 세제가 저에게만 병을 일으킨것인지 의문입니다. 회사관계자는 제가 특이체질이라 그런거라하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세제는 손으로 만져도 아무탈이 없는데 천연세제가 왜 그런지 화가납니다. 업체의 윽박지르듯이 소비자를 협박하는 태도에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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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사용으로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