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즈의마법신발 ] 하자상품 보내놓고 하자상품 아니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성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1-16 15:19:49
본문
- 이전글소액결제(인포허브) 13.01.16
- 다음글의류 구입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13.01.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후 오래기다린 끝에 받은 신발이 불량이라 반송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배송비를 요구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