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가구 ] 장인가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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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숙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15 1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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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년 1월에 장인가구에서 쇼파를 북구 태전동 장인가구 매장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나름 거기에서는 제일 비싼 제품을 권했고 또한 쇼파는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장인가구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쇼파 의자 부분에 바느질 불량으로 인한 오리털이 세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구 업체에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으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간이 한 두달 지났나요?
두달 지나 장인가구 쪽에 기사가 전화가 와서 방문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와서는 한다는 말이 우리 회사는 방침상 교환 안해줄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고객에게 쓸데없이 트집잡는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됩니까?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면서....
그래서 그런게 어디있냐고 하면서 매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환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몇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첨 구입했던 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저희도 지쳤던 터라 그냥 쓰자고 하고 며칠 뒤 청소를 한다고 쇼파를 자세히 보니 쇼파 옆면을 시멘트 바닥에 다 갈아서 온겁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와서 보더니 또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감감 무소식으로 1년이 다 되어 갈동안 책임자라면서 남자가 전화를 주기도 하고 여자가 주기도 하고 장인가구 고객센터에서는 외주 업체에게 이야기 하라고 미뤄 버리고
소비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1년동안 속상하고 가슴태우고...
통화한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약속 기일도 몇차례나 어기고 그 기간이 되면 또 한달만 기다려 달라 두달만 기다려 달라
그러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장인가구라는 브랜드를 믿고 제가 우겨서 구입을 했는데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이 회사 제품은 다시는 사고 싶지도 않고 산다고 하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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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쇼파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