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아이 ] 인터넷 학습 철회를 누차 요구했는데 들은척도 안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노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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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재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1-14 1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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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람이 노벨아이(관계사 노벨과개미)에서 선행학습 관련하여 인터넷강의를 포함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부부라 금요일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노벨아이의 담당자는 모른다고 본사로 미루고 그리하여 본사에 받은 책을 반납(택배로)하였는데
물건을 못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군요
그래서 내일 중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인데 이 노벨아이란 회사 안사람에게 전화해 협박을 일삼는 등
진짜 쓰레기같은 회사라 여기에 먼저 신고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쓰레기같은 회사가 존재한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조속한 계약철회 뿐 아니라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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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학습지 신청후 취소하면서 책까지 반송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