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패딩점퍼의 수선을 회사에서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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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정
- 조회수 : 853회
- 작성일 : 12-01-13 2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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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맡겼는데 본사까지 올렸지만 심의에서 제품에 하자가 없어서 수선을 못해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아니면 오리털이 왜빠지며 수선을 못해주면 그냥 오리털 없는채로 입으라는 말인지 아님
개인적으로 오리털을 넣으라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2년 입고 버릴려고 거금주고 산게 아닙니다. 입다가 겉이 찢어져 빠진것도 아니고 안쪽의 솔기에서 털이빠져나오는 상황인데도 어찌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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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구입한 오리털파카의 한쪽팔에서만 털이 빠져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심의결과 이상없다면서 수선안된다고 하니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